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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제 매매 거래를 지역·월별로 봅니다.

조회 방식
알아둘 점 (펼쳐 보기)▾

실거래가란

부동산을 사고팔면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법). 국토교통부가 이 신고 자료를 모아 공개하는 것이 실거래가이며, 호가나 시세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된 금액입니다.

계약일 기준 · 신고 지연

거래는 계약한 날 기준으로 집계됩니다(잔금일·등기일이 아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 최근 1~2개월치는 아직 건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 지난달 거래가 이번 달에도 계속 추가로 잡힙니다. 한 달이 완전히 채워지려면 두 달쯤 걸립니다.

전용면적(㎡)과 평(≈)

국토교통부가 주는 면적은 전용면적(현관문 안쪽, 실제 사용 공간)이라 표의 ㎡ 값은 정확합니다. 반면 흔히 말하는 “34평”은 공급면적(전용 +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 기준이라, 표의 평 값은 앞에 ≈ 를 붙인 추정치입니다 — 전용률 76%를 가정해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되돌린 값이고, 실제 전용률은 건물마다 72~82%로 달라 1평쯤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용 84㎡ ≈ 34평형, 전용 59㎡ ≈ 24평형.

연간 추이로 보기

‘연간’을 고르고 단지명을 넣으면, 그 해 1~12월 거래를 모두 모아 가격 추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같은 단지라도 평형마다 가격대가 다르므로, 평형 드롭다운은 그 단지가 실제로 거래한 면적으로 자동 채워집니다 — 하나 고르면 그 평형만 선으로 이어집니다. 취소된 거래는 회색 점으로 표시하고 추세선에서는 뺍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동·향·층 차이가 있으니 개별 점도 함께 보세요.

거래취소

계약 후 취소된 거래는 ‘거래취소’로 표시되고 단지명에 취소선이 그어집니다(국토교통부 자료상 명칭은 ‘해제’). 2021년부터 취소 신고가 의무화돼, 실거래가를 높이려는 허위 신고(자전거래)를 거르는 데 참고가 됩니다.

이 자료로 세금 계산까지

실거래가를 확인했다면, 그 가격으로 살 때 드는 비용은 주택 매수 비용 계산기, 보유하며 내는 세금은 보유세 계산기, 팔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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