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한도 계산기
소득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 스트레스 DSR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연소득별 대출한도 예시
기존 대출 없음, 금리 4.5%·30년·원리금균등, 변동금리·규제지역 스트레스금리 3.0%p, 은행권 DSR 40% 기준.
| 연소득 | DSR 기준 최대 대출 |
|---|---|
| 40,000,000원 | 190,690,000원 |
| 50,000,000원 | 238,360,000원 |
| 70,000,000원 | 333,700,000원 |
| 100,000,000원 | 476,720,000원 |
계산 방법과 알아둘 점 (펼쳐 보기)▾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자동차 할부까지 전부 합산합니다. 은행에서 새 대출을 받을 때 이 비율이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대출이 막힙니다.
스트레스 DSR — 미래 금리 상승 대비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신규 대출의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얹습니다. 지금 3%로 빌려도 “나중에 4.5%까지 오르면?”을 가정해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가 아니라 한도 계산용 가상 금리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붙는 가산폭은 지역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 규제지역 3.0%p —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2025년 10·15 대책으로 하한이 1.5%p에서 두 배가 됐습니다.
- 수도권 비규제지역 1.5%p — 인천과 그 밖의 경기.
- 지방 비규제지역 0.75%p — 3단계 적용을 유예받아 2단계 기준이 유지됩니다. 이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유예 기한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바뀝니다. 특히 지방 유예는 연말이 기한이라, 해가 바뀌면 이 값을 다시 확인하세요.
고정금리를 고르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 유형에 따라 붙는 비율이 다릅니다. 금리가 오를 위험이 큰 상품일수록 많이 얹고, 만기까지 금리가 묶여 있으면 아예 얹지 않습니다.
변동금리 100% · 혼합형 80% · 주기형 40% · 순수 고정금리 미적용. 규제지역 3.0%p라면 혼합형은 2.4%p, 주기형은 1.2%p만 붙고, 순수 고정금리는 0입니다. 같은 소득·같은 금리라도 어떤 상품을 고르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이유입니다.
2단계까지는 혼합형 60%·주기형 30%였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의 숫자와 다르다면 그 때문입니다.
“심사용 금액”은 실제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결과에 나오는 연 원리금(심사용)은 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계산한 값이라 실제 상환액보다 큽니다. 은행이 “이 사람이 감당 가능한가”를 따질 때 쓰는 숫자일 뿐, 통장에서 그만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리 그대로 계산한 실제 상환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면 계산 오류가 아니라 이 규제 때문입니다.
DSR과 LTV — 더 빡빡한 쪽이 실제 한도
LTV는 집값 대비(담보), DSR은 소득 대비(상환능력) 대출 한도입니다. 두 규제를 모두 통과해야 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둘 중 낮은 쪽입니다. 소득이 아주 높지 않으면 보통 DSR이 먼저 걸립니다. 위에서 집값과 LTV%를 입력하면 두 한도를 비교해 보여줍니다.
상환방식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원리금균등은 매달 갚는 돈이 일정해 초기 부담이 작고, 그만큼 한도가 가장 큽니다. 원금균등은 초반에 많이 갚아 첫해 원리금이 커서 한도가 줄고, 만기일시는 DSR 계산상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상환방식만 바꾸면 한도가 수천만 원 차이 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마이너스통장은 DSR 산정 규칙(원금 분할 기간 등)이 달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칸에는 실제 상환 중인 금액을 넣으면 되고, 신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입니다. 매달 상환액 자체를 자세히 보려면 주담대 상환액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