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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뮬레이터

1년치 세금을 계산해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고, 환급받거나 더 내야 할 금액을 미리 봅니다.

2026년 귀속 기준·2026-09-27 업데이트

홈택스 간소화 PDF로 자동 채우기 (선택 · 베타)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에서 받은 PDF를 올리면 항목별 금액을 읽어 넣습니다.

올리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 기능은 PDF를 서버로 전송해 금액을 읽습니다. 서버는 파일을 메모리에서만 열어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금액 숫자만 뽑아 바로 돌려주고, 원본 PDF와 읽은 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디스크·DB·로그 어디에도 남기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업로드가 꺼려지면 아래 칸에 직접 입력해도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표 서식에 따라 일부 항목은 못 읽을 수 있어요 ·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없어 직접 입력

기본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제출)에 나오는 금액

비워두면 총급여로 추정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연 100만·근로소득만이면 500만 이하)을 갖춘 가족

연금계좌 · 저축

세액공제 효율이 가장 높은 항목

작년에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이 있나요? (이월 전환)

연금저축·IRP는 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연금저축 600만, IRP 합쳐 900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그보다 많이 넣었다면 초과분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을 신청해 올해 납입분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올해로 넘긴 금액을 아래에 넣으세요 — 신청하지 않았다면 비워두세요.

전환해도 계좌 종류는 그대로라, 연금저축 이월분은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6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 시작 · 아래 네 칸은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눠 넣으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에 쓴 금액은 빼고

마찬가지로 아래 두 칸 금액은 제외

30% 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주거

무주택 세대주 요건

주택담보대출 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집을 사면서 받은 주담대 이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소유 주택 포함해 2주택 이상이면 불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5억원 이하)
  • 주택과 대출 모두 본인 명의, 저당권 설정

보험 · 의료 · 교육 · 기부

합이 13만원 미만이면 표준세액공제(13만)가 자동 적용

10만원까지 전액 돌려받음 · 일반 기부금과 세율이 달라 따로 넣으세요

2026 귀속 기준(자녀세액공제 등 일부 수치는 개정될 수 있음) · 의료비 공제는 근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한도만 계산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이월분은 전환 신청을 마친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은 미반영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 참고용

계산 방법과 알아둘 점 (펼쳐 보기)▾

연말정산이 환급/추납으로 갈리는 이유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어 냅니다(원천징수). 이건 대략적인 금액이라, 1년이 끝나면 실제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입니다.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계산 흐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 →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을 곱하면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등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 매달 낸 세금과 비교.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절세액이 자기 세율만큼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므로 금액 그대로 절세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납입(공제율 12~15%)처럼 세액공제 항목이 효율이 높습니다.

연금저축·IRP — 가장 확실한 절세

연금저축(연 600만 한도)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900만원을 다 넣으면 108만~135만원이 결정세액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못 꺼내는 대신, 지금 당장 돌려받는 돈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문턱과 결제수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턱(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므로, 문턱을 넘긴 뒤의 지출은 체크카드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당 50만원(7천만원 초과는 25만원)씩 2명까지 올라갑니다(전통시장·대중교통은 별도 추가한도).

이 계산기의 카드 공제는 항목별 추가한도를 합산 근사했습니다. 자녀 한도 상향은 위 “8~20세 자녀 수”와 “8세 미만 자녀 수”를 합쳐 계산합니다.

특별세액공제 vs 표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신청하거나,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항목 합이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이 유리하므로,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액 지출을 입력해도 환급액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놓치기 쉬운 공제

함께 살지 않아도 만 60세 이상 부모가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이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도 함께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낸 돈이 전액 세금에서 빠집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게다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지역 특산품)까지 받습니다.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15%가 공제되고 연간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일반 기부금은 15% 공제인데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라, 같은 10만원이라도 돌려받는 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두 항목을 따로 받습니다 —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도 기부 유형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구분돼 적혀 있고, PDF를 올리면 알아서 나눠 담깁니다.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다 합쳐도 13만원이 안 되면 표준세액공제(13만원)로 대체되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은 그 대상이 아니라 표준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따로 공제됩니다.

카드는 어디에 썼느냐로 공제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는데, 그 초과분의 공제율이 결제수단과 사용처마다 다릅니다.

  • 신용카드 15% — 가장 낮습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가장 높습니다
  • 문화체육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수영장·체력단련장.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공제됩니다

한도도 두 겹입니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은 추가한도를 따로 받습니다 — 7,000만원 이하면 셋을 합쳐 300만원, 초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만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액만 넣으면 공제액이 틀립니다. 홈택스 간소화 PDF에는 카드 사용액이 일반·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으로 나뉘어 집계돼 있으니, PDF를 올리면 각 칸에 알아서 들어갑니다.

직접 넣으실 땐 네 칸이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눠 넣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의 “합계금액”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이 이미 포함돼 있어서, 그 합계를 신용카드 칸에 넣고 전통시장을 또 넣으면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칸에는 “일반” 열 금액만 넣으세요.

작년에 한도 넘겨 넣은 연금저축, 버리지 마세요 (이월 전환)

연금저축·IRP는 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쳐 900만원입니다. 작년에 그보다 많이 넣었다면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못 받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신청하면,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올해 납입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연금저축에 800만원을 넣어 200만원이 한도를 넘겼다면, 그 200만원을 올해로 넘겨 다시 공제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어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은행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납입연도 전환” 또는 “전환 특례”로 찾으면 됩니다. 다만 전환해도 계좌 종류는 바뀌지 않아서, 연금저축에서 넘어온 금액은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6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주의 — 이 계산기의 이월 칸은 실제로 신청을 마친 금액만 넣으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작년 초과분은 그냥 남아 있을 뿐 올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담대 이자 — 한도 2,000만원짜리 공제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한도가 600만~2,000만원으로 연말정산 공제 중에서도 큰 편이라, 해당되는데 빠뜨리면 환급액이 수십만~수백만원 달라집니다. 원금은 빼고 이자만 넣습니다.

한도는 상환기간·고정금리·비거치식 세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을 모두 만족하면 2,000만원, 둘 중 하나만이면 1,800만원, 둘 다 아니면 800만원입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중 하나를 만족해야 600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여럿입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세대원 소유까지 합쳐 2주택 이상이면 안 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5억원 이하), 주택과 대출이 모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계산기는 이 요건을 자동으로 알 수 없어 체크박스로 받습니다 — 조건을 읽고 해당될 때만 체크하세요.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며, 안 나오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 헷갈리면 주담대 상환액 계산기에서 상환 스케줄을 보며 거치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간소화 PDF 자동 채우기 (베타)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에서 받은 PDF를 위쪽 상자에 올리면, 국민연금·건강보험·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연금저축· 기부금 등의 금액을 읽어 입력칸에 넣어줍니다. 표 서식에 따라 일부 항목은 못 읽거나 다르게 읽힐 수 있으니 값을 반드시 확인하고, 총급여·부양가족 같은 나머지는 직접 채우세요. 월세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없어(집주인이 별도 제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올린 PDF는 서버에서 금액만 읽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홈택스에서

이 시뮬레이터는 2026 귀속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 등 일부 수치는 해마다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이미 신고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자료를 불러와 계산하므로 훨씬 정확합니다.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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