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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계산기

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내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대략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계산 기준 업데이트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 계산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동명의까지 계산합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과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와 이용 안내

공식 출처: 지방세법 §111 (재산세 세율) · 종합부동산세법 §9 (세율·세액공제) · 위택스 재산세 조회

계산 기준 전체는 계산 기준·데이터 정책에서 확인하고,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심사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 · 재산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50%)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반영하지 않음 · 종부세 재산세 중복공제는 간이 방식 · 공동명의 1주택은 “1주택 특례” 신청 시 12억 공제+세액공제가 가능(홈택스에서 유불리 비교)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용

계산 방법과 알아둘 점 (펼쳐 보기)▾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주택 보유세는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시·군·구에 내고(7월·9월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만 국세로 추가로 냅니다(12월). 둘 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합니다 — 5월 31일에 팔면 그해 보유세를 안 냅니다.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 그 외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1세대 1주택 공시 9억 이하는 0.05~0.35% 특례세율, 그 외 0.1~0.4% 표준세율)을 곱해 본세를 구하고,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더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 기준 초과분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그 외에는 9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공동명의는 사람마다 9억씩).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을 적용하고, 같은 재산에 이미 낸 재산세 일부를 중복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종부세를 크게 깎아줍니다. 고령자 — 만 60세 20%, 65세 30%, 70세 40%. 장기보유 — 5년 20%, 10년 40%, 15년 50%. 두 가지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은퇴 후 오래 산 집이라면 종부세가 5분의 1로 줄기도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공시가격 지분에 대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으므로, 합산 18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단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이 아주 높거나 고령이면 “1주택 특례”(12억 공제 +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게 나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두 방식을 비교하세요.

이 계산기의 단순화

재산세 세부담상한(전년 세액 대비 105~150% 초과분 배제)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반영하지 않았고, 종부세의 재산세 중복공제는 간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크게 오른 경우 실제로는 상한이 걸려 이 계산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 시 부대비용은 주택 매수 비용 계산기, 팔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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