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내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대략 계산합니다.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동명의까지 계산합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과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와 이용 안내
공식 출처: 지방세법 §111 (재산세 세율) · 종합부동산세법 §9 (세율·세액공제) · 위택스 재산세 조회
계산 기준 전체는 계산 기준·데이터 정책에서 확인하고,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심사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산 방법과 알아둘 점 (펼쳐 보기)▾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주택 보유세는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시·군·구에 내고(7월·9월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만 국세로 추가로 냅니다(12월). 둘 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합니다 — 5월 31일에 팔면 그해 보유세를 안 냅니다.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 그 외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1세대 1주택 공시 9억 이하는 0.05~0.35% 특례세율, 그 외 0.1~0.4% 표준세율)을 곱해 본세를 구하고,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더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 기준 초과분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그 외에는 9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공동명의는 사람마다 9억씩).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을 적용하고, 같은 재산에 이미 낸 재산세 일부를 중복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종부세를 크게 깎아줍니다. 고령자 — 만 60세 20%, 65세 30%, 70세 40%. 장기보유 — 5년 20%, 10년 40%, 15년 50%. 두 가지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은퇴 후 오래 산 집이라면 종부세가 5분의 1로 줄기도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공시가격 지분에 대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으므로, 합산 18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단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이 아주 높거나 고령이면 “1주택 특례”(12억 공제 +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게 나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두 방식을 비교하세요.
이 계산기의 단순화
재산세 세부담상한(전년 세액 대비 105~150% 초과분 배제)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반영하지 않았고, 종부세의 재산세 중복공제는 간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크게 오른 경우 실제로는 상한이 걸려 이 계산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 시 부대비용은 주택 매수 비용 계산기, 팔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