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매출·매입을 넣으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방식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경감·특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이용 안내
공식 출처: 부가가치세법 §37 (일반과세자) · §63 (간이과세자)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계산 기준 전체는 계산 기준·데이터 정책에서 확인하고,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심사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산 방법과 알아둘 점 (펼쳐 보기)▾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물건·서비스를 팔 때 가격에 10%를 얹어 받은 돈(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10%(매입세액)를 뺀 만큼만 나라에 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만 공제되므로,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은 매입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 —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연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대신,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액의 0.5%만 공제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0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아예 내지 않습니다(신고는 해야 함). 많은 소규모 프리랜서·1인 사업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농수산물 등), 대손세액공제,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차감 등 각종 경감·공제 특례는 업종·상황별 편차가 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신고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