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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매출·매입을 넣으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방식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계산 기준 업데이트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 계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경감·특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이용 안내

공식 출처: 부가가치세법 §37 (일반과세자) · §63 (간이과세자)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계산 기준 전체는 계산 기준·데이터 정책에서 확인하고,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심사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대손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음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용

계산 방법과 알아둘 점 (펼쳐 보기)▾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물건·서비스를 팔 때 가격에 10%를 얹어 받은 돈(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10%(매입세액)를 뺀 만큼만 나라에 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만 공제되므로,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은 매입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 —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연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대신,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액의 0.5%만 공제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0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아예 내지 않습니다(신고는 해야 함). 많은 소규모 프리랜서·1인 사업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농수산물 등), 대손세액공제,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차감 등 각종 경감·공제 특례는 업종·상황별 편차가 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신고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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