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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시뮬레이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넣으면 5월에 낼(또는 환급받을)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계산 기준 업데이트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 계산

사업소득(3.3% 원천징수)과 부업 근로소득 합산까지 다룹니다. 임대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은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이용 안내

공식 출처: 소득세법 §55·§59·조특법 §86-3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 기준 전체는 계산 기준·데이터 정책에서 확인하고,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심사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3.3% 원천징수)·개인사업자 수입

업종별 정확한 비율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하면 위 필요경비 대신 이 비율(총수입×%)을 씁니다.

비워두면 총수입의 3.3%(0원)로 추정합니다. 3.3%는 최종 세율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근로소득

부업·이중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인적공제

본인 포함, 소득요건을 갖춘 가족

소득공제

사업자·프리랜서가 놓치기 쉬운 항목

지역가입자는 자동 추정이 안 돼 직접 입력합니다

연금계좌 · 중간예납

세액공제 효율이 높은 항목 · 이미 낸 세금

2026년 귀속 기준 · 임대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은 아직 반영하지 않음 · 필요경비는 업종별 정확한 경비율표 대신 직접입력/단순경비율 추정 · 표준세액공제는 근사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용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예시

단순경비율 60%, 부양가족 없음, 3.3% 원천징수만 있다고 가정. 실제 경비·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매출(총수입)총 예상 납부세액3.3% 대비
20,000,000원352,000원308,000원 환급
30,000,000원616,000원374,000원 환급
50,000,000원1,589,500원60,500원 환급
70,000,000원2,909,500원599,500원 추납
100,000,000원4,889,500원1,589,500원 추납
계산 방법과 알아둘 점 (펼쳐 보기)▾

종합소득세, 왜 따로 신고해야 하나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확정해주지 않습니다. 매달 3.3%를 뗀 건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이고, 실제 낼 세금은 5월에 1년 치 소득을 모아 직접 신고해야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이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 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계산 흐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 부업 근로소득이 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더해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을 곱하면 산출세액 → 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 3.3% 원천징수·중간예납과 비교.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

프리랜서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최종 세율이 아닙니다. 실제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45%까지 달라지고, 필요경비·소득공제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이 3.3%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예상 환급/추납액’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필요경비 — 직접입력 vs 단순경비율

실제 지출한 비용(임차료·재료비·통신비 등)을 증빙으로 인정받으면 필요경비 직접입력이 유리합니다. 증빙을 챙기지 못했다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단순경비율(총수입의 일정 %를 경비로 인정)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 전용 절세 상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납입액을 소득공제로 인정받고, 폐업·퇴직· 노령 시 공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클수록 줄어듭니다 (4천만 이하 600만, 4천만~1억 400만, 1억 초과 200만).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아래 두 구간이 100만원씩 올랐습니다 — 예전 자료의 500만·300만은 옛 한도입니다.

법인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고, 이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따집니다.

부업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장에 다니며 부업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다시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두 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에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 기타소득은 과세 방식이 달라 다음 단계에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 대신 표준세액공제로 일괄 계산하며, 기준경비율(복식부기 대상)·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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