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시뮬레이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넣으면 5월에 낼(또는 환급받을)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과 부업 근로소득 합산까지 다룹니다. 임대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은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이용 안내
공식 출처: 소득세법 §55·§59·조특법 §86-3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 기준 전체는 계산 기준·데이터 정책에서 확인하고,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심사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예시
단순경비율 60%, 부양가족 없음, 3.3% 원천징수만 있다고 가정. 실제 경비·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 매출(총수입) | 총 예상 납부세액 | 3.3% 대비 |
|---|---|---|
| 20,000,000원 | 352,000원 | 308,000원 환급 |
| 30,000,000원 | 616,000원 | 374,000원 환급 |
| 50,000,000원 | 1,589,500원 | 60,500원 환급 |
| 70,000,000원 | 2,909,500원 | 599,500원 추납 |
| 100,000,000원 | 4,889,500원 | 1,589,500원 추납 |
계산 방법과 알아둘 점 (펼쳐 보기)▾
종합소득세, 왜 따로 신고해야 하나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확정해주지 않습니다. 매달 3.3%를 뗀 건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이고, 실제 낼 세금은 5월에 1년 치 소득을 모아 직접 신고해야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이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 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계산 흐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 부업 근로소득이 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더해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을 곱하면 산출세액 → 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 3.3% 원천징수·중간예납과 비교.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
프리랜서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최종 세율이 아닙니다. 실제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45%까지 달라지고, 필요경비·소득공제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이 3.3%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예상 환급/추납액’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필요경비 — 직접입력 vs 단순경비율
실제 지출한 비용(임차료·재료비·통신비 등)을 증빙으로 인정받으면 필요경비 직접입력이 유리합니다. 증빙을 챙기지 못했다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단순경비율(총수입의 일정 %를 경비로 인정)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 전용 절세 상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납입액을 소득공제로 인정받고, 폐업·퇴직· 노령 시 공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클수록 줄어듭니다 (4천만 이하 600만, 4천만~1억 400만, 1억 초과 200만).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아래 두 구간이 100만원씩 올랐습니다 — 예전 자료의 500만·300만은 옛 한도입니다.
법인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고, 이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따집니다.
부업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장에 다니며 부업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다시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두 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에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 기타소득은 과세 방식이 달라 다음 단계에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 대신 표준세액공제로 일괄 계산하며, 기준경비율(복식부기 대상)·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