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계산 기준 업데이트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방식)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이용 안내

공식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계산 기준 전체는 계산 기준·데이터 정책에서 확인하고,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심사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을 더한 값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법정(평균임금) 계산 · 통상임금 하한 규정 미반영 · 퇴직소득세는 다루지 않음 · 참고용

계산 방법과 알아둘 점 (펼쳐 보기)▾

퇴직금, 누가 얼마나 받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요건만 갖추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속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도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연간 총액을 그대로 넣지 않고, 3개월치에 해당하는 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기준 시급 × 소정근로시간)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하는 하한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보통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거나 같습니다).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 별도 계산)도 다루지 않으며,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적립·운용 방식이라 이 계산식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