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방식)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이용 안내
공식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계산 기준 전체는 계산 기준·데이터 정책에서 확인하고,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심사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산 방법과 알아둘 점 (펼쳐 보기)▾
퇴직금, 누가 얼마나 받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요건만 갖추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속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도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연간 총액을 그대로 넣지 않고, 3개월치에 해당하는 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기준 시급 × 소정근로시간)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하는 하한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보통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거나 같습니다).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 별도 계산)도 다루지 않으며,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적립·운용 방식이라 이 계산식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