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 비교합니다.

월세
1,041,667원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실제 시장 전환율은 지역·매물마다 달라 직접 입력 · 참고용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또는 그 반대)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연 6%라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추는 대신 매달 1,000만원 × 6% ÷ 12 = 5만원의 월세를 더 내는 식입니다.

계산식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낮출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전세환산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같은 집을 전세와 반전세로 각각 계산해 보면, 어느 조건이 나에게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 기준금리 + 2%p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3.5%라면 상한은 5.5%입니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신규 계약은 이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장 시세대로 정해집니다.

시장 전환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지역·주택유형별 실제 전월세 전환율을 발표합니다. 보통 4~7%대에서 움직이며, 수도권보다 지방이, 아파트보다 단독·다세대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환율을 직접 입력하도록 해서, 법정 상한이든 실제 시세든 상황에 맞는 값을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집주인이 “보증금 5,000만원 빼는 대신 월세 30만원”을 제시했다면, 그 조건이 전환율 몇 %에 해당하는지 역산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월세 → 전세 방향으로 넣고 전환율을 조정). 반전세 매물 여러 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때도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