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 비용 계산기

집값 외에 취득세·중개수수료 등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선택 입력 항목 (비워두면 0으로 계산됩니다)

협회 기준 참고치로 자동 채움 — 실제 견적을 받으면 수정하세요

총 부대비용
10,078,000원
취득세 (1%)
6,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중개수수료 (0.4%)
2,400,000원
중개수수료 부가세
240,000원
인지세
15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
국민주택채권 실부담(할인료)
0원
법무사 보수
670,000원
세금 소계
6,600,000원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표(2024.9.12 개정) 기본보수 기준 자동 계산 — 법정 강제 요율이 아닌 상한 참고치라 실제로는 더 낮게 협의되는 경우가 흔하고, 가산보수·실비가 추가될 수도 있음(견적받으면 직접 수정) · 등기신청수수료는 법무사 방문/서면 신청 기준(전자신청 10,000원으로 더 저렴할 수 있음)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뀌는 시장가라 은행에 당일 문의해 직접 입력 · 2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기준(비조정지역은 세율이 더 낮을 수 있음)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용

취득세 — 가장 큰 항목

2023년부터 주택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사는 경우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구간은 1%에서 3%로 비례해서 올라가고,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2주택 이상”을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로 가정하므로, 비조정지역이라면 실제 세율이 더 낮습니다.

취득세에 따라붙는 세금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0%(예: 취득세 1%면 0.1%), 중과세율 구간에서는 0.4%로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만 붙고,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는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세금으로, 거래금액 1억~10억원이면 15만원 정액입니다(2014년 이후 변동 없음). 법적으로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 납세의무자라 관행상 절반씩 부담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법원에 내는 정액 수수료로, 법무사를 통한 서면 신청 기준 18,000원입니다(전자신청은 1만원).

국민주택채권 — 왜 할인율을 직접 넣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액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채권을 5년간 들고 있지 않고 매입 즉시 은행에서 되팝니다. 이때 실제로 부담하는 현금은 “매입액 × 할인율”입니다.

이 할인율은 한국거래소 소액채권시장에서 매 영업일 바뀌는 시장가격이라 계산기에 미리 넣어둘 수 없습니다. 매수 당일 은행 창구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값을 입력하세요.

법무사 보수는 ‘상한’일 뿐

계산기의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표(2024.9.12 개정) 기본보수를 자동 계산한 값입니다. 이건 법으로 강제되는 요율이 아니라 협회가 정한 상한 기준이라,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낮게 협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특히 대출 은행이 연결해 주는 법무사). 반대로 근저당 동시 설정 같은 추가 업무가 있으면 가산보수·실비가 더 붙기도 합니다. 견적을 받으면 그 금액으로 바꿔 입력하세요.

계산기에 없는 비용

이 계산기는 “집값에 따라 비교적 확정적으로 계산되는” 항목만 다룹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이사비, 입주 청소·도배·장판, 기존 소유자와의 재산세·관리비 정산금,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추가로 듭니다. 규제지역 등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